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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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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725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체로서 1996사업연도 중 조감법 제25조에 해당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신규투자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