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1727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른법인이 공장설비를 완비(사업개시전)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