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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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여부법인46012-1727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른법인이 공장설비를 완비(사업개시전)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