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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공장일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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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공장일부 양도후 잔여분 완전양도시 세액면제 적용여부
법인46012-2531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 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7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법률 제4666호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