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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결정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58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 정당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법인세 정기조사시 과세표준이 증액결정 됨에 따라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음이 유리한 경우 경정시 당초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