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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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시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여부법인46012-2603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