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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등의 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686생산일자 1997.10.18.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동법에 규정된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