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691생산일자 1997.10.1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법 제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 제조업소득에 지급기일이 초과하여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