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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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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여부
법인46012-2756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무역업의 수입금액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수입금액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에 대해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