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구내 외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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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구내 외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이 공장지방이전에 해당여부법인46012-2773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이외의 지역에서 설치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