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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법인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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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적용내용
법인46012-2989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