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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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법인46012-3120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의 범위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의한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특수 용기인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조감법 제25조의 생산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