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의 제조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의 제조업부분 양도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여부
법인46012-3121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의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수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이 이월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