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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지역 기존법인이 동 지역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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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기존법인이 동 지역법인을 법원경매 통해 경락받은 경우의 세액감면
법인46012-3215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