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안 사업장외 타지역에 제2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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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안 사업장외 타지역에 제2공장 신축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여부법인46012-321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의 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제2ㆍ제3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