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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시 장기할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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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법인46012-3218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 부칙 제16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시기가 1998.12.3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