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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건물멸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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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건물멸실후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여부
법인46012-322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전의 것)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