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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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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사업영위 재단법인의 유치원에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기부금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3346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교육법시행령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