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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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법인46012-3347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은 경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