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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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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아닌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인46012-3373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일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