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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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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방법
법인46012-582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기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1998년 중에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1999년 중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