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법인46012-610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온 제조업 영위기업이 1996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을 경우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7.01.01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1994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감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해당됨에서 이를 적용받지 않고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온 경우 1997.01.01이후부터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위 두가지 조세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