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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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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62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그목적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기계설치완료일 : 96.11

- 관련기관의 완성검사일 : 96.12.16

- 97.1 월중 : 시운전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