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영사업법인의 주업변경 및 중소기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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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법인의 주업변경 및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708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1995사업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후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제조업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추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 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아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는 언제까지 인지
연 도 | 업 종 | 중소기업범위기준 | 질의회사의 | 중소기업 해당여부 | 비 고 |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94 | 건설 | 200 | - | 197 | 444억 | 여 | |
1995 | 건설 | 200 | - | 288 | 554억 | 부 | |
1996 | 제조 | 300 | 800억 | 326 | 600억 | 부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