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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수료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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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수수료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709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이라는 지역생활정보지를 간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