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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전 후양도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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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이전 후양도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13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을 양도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았으나 구공장 양도일루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추정하는 것이며, 남아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에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과 같이 대도시 공장시설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남아있는 구공장시설과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하여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16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감법 제42조 및 조감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선양도-후이전)에 의거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 1993.07월 양도한 구공장 일부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구공장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선이전 후양도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