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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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955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전의 법률)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1995.12.29 법률 제5038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소재 공장을 부산시 기장군으로 1998년까지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와 감면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