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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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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36생산일자 1997.06.16.
AI 요약
요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7.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144, 1997.05.22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ㅇ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에서 모두 분해하여 부품만을 수출하고 있는 영세 업체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등 매입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제3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폐차 전 자동차를 매입 분해하여 부품만을 수출하기에 폐자원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