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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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60생산일자 1997.01.23.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사에서 규정하는 규모(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 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주)○○건설은 세대당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빌라 (소유자 ○○○)와 주택건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 (주)○○건설이 동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빌라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오니 분망하신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