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60생산일자 1997.01.23.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사에서 규정하는 규모(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 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주)○○건설은 세대당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빌라 (소유자 ○○○)와 주택건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 (주)○○건설이 동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빌라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경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오니 분망하신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