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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04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 참조. 붙임 : ※ 부가46015-840, 1994.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본인소유의 토지 위에 다가구 주택 2동 및 상가건물 1동을 지었습니다.

이중 상가건물은 1996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모두 임대용역을 준 상태로 1996년 11월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 1동은 1996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세입자들에게 모두 주택임대를 주고있고 나머지 1동은 1997.01.03일 준공이 완료되어 1997.07.20일자로 개인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첫째, 동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업소득에 해당될 경우 동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로써 조감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