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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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2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40, 1994.04.26) 참조. 붙임 : ※ 부가46015-840, 1994.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용면적 13 - 15평 규모의 원룸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서 참조) 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