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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락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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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39생산일자 1997.07.28.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입허가를 특하여 등록된 사입자인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연금체납업체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 및 공매처분 할 때 매맴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체납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이므로 체납업체를 공급자로, 낙찰매수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동 공단측은 전혀 알지못하는 사항이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업체 역시 대부분 부도이거나 사업부진으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데 이 경우,

○ 저의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조감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일선세무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