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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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793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개인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해 고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어민이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에서 수입한 양어용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직용 여부.
나. 수협이 어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양어용 배합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율 적용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