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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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838생산일자 1997.08.09.
AI 요약
요지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이후 공급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료생산공장이 있는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지, ○○협동조합이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중앙회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배합사료는 일반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대부분이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장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개사육용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사료공장의 생산시설 부족으로 ○○중앙회 사료공장에서 생산하고 ○○협동조합 사료공장을 통하여 아래 흐름도와 같이 공급하고 있음
(흐름도)
○○중앙회 사료공장 |
①공급
A 축협 사료공장 |
②공급
B 축협 |
③공급
농 가 |
[질의]
○○중앙회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개사육용 배합사료를 A○○협동조합 사료공장에서 구입하여 B○○협동조합(○○협동조합 포함)에 공급하고 B○○협동조합에서 농가에게 공급할 경우 위 흐름도의 ①번, ②번, ③번중 어느 공급단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