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 제공하는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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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1853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15, 1997.02.13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업소는 납품업체로부터 기계 시설을 제공받아 계약에 의하여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 하는 임가공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증을 발급받을 때에 써비스 소사장제 (코드번호 749670)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규통첩 (국세청 부가 46015-315, 1997.02.13)에 의하면 임가공업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급대가 7천5백만원 미만 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 경감의 적용을 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사장제 의 작업 과정도 기계를 제공받을 때 본인의 관리하에 작업을 하고 작업 부주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 변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써비스 ,소사장제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조.임가공업의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