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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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855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 (비사업자) 및 일반단체 (아파트 자치회등)로부터 폐의류, 폐신발을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 가능한것은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밀대 걸레용으로 등으로 분류하고, 내용별로 포장하여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함.
가.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중 중고품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그대로 수출하였을 경우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 여부
나.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밀대걸레용 등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사 품목이거나 폐자원 재활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폐자원 재활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