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미생물제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면세)율 적용에 대하여 귀청의 정확한 검토를 회신코자 질의함.
1) 제조생산된 비료를 개인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했을 경우 영세(면세)율 적용의 해당여부
2) 제조생산된 비료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에 공급했을 경우 영세(면세)율 적용의 해당여부
3) 제조생산된 부산물비료(미생물제재)를 부산물비료(퇴비등) 제조공장(면세업자)에 공급했을 경우 영세(면세)율 적용의 해당여부
4) 제조생산된 비료(미생물제재)를 판매업자(농약사, 종묘사, 비료판매업자등)에 공급했을 경우 영세(면세)율 적용의 해당여부
5) 당사는 비료 제조업체로서 영세(면세)율 사업자로 등록이 된바 당사의 해당 비료의 모든 매출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영세(면세)율 적용의 해당여부
○ 위 1),2)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영세(면세)율의 적용이 해당이 된다고 하나 3),4),5)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여 당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영세(면세)율 적용이 되고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것(판매업자 또는 공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부가세를 부과하게되면 결국 농어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급 방법에 따라 영세(면세)율의 적용에 해당여부가 결정되는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