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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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부가46015-2042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678, 1997.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회사는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직접 해외 수출하는 개인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