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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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부가46015-2116생산일자 1997.09.11.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부가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음. 이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음. 이 후 조기환급 신고기간분을 제외하고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갑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별로 통산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규정을 적용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분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는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별로 통산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