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 또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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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 또는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18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김양시기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아래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이들 제품을 ○○조합, ○○조합에 납품하는데, 납품처에서는 “0”세율 적용품목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아래 제품들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① 해태망사 (김양식용)
② 해태망 및 해태망사를 ○○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어민에게 공급하였다는 ○○조합장의 확인서를 받으면 유효한지의 여부( 예 “ ○○ ○○조합)
③ 스트랑(WIRE ROPE 주위를 감는 줄) : 이 제품은 로프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로프보다 TWISTING이 약간 어리며 오직 어선(안강망)에서만 사용함(199 6년도 ○○조합 납품금액 : \467,786,000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