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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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기부가46015-2542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상사는(당해연도 1기확정신고시 7,500만원 이상 매출이 이루어져) 2기예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를 하지 않은 관계로 부가세 2기예정신고를 자진하여 하게 되었음.
○ 그런데, 2기예정신고시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