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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2607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것인지, 비육위탁형태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7.07.01.부터 개정시행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법규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폐사는 1990년 정부로부터 양돈계열화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되어 65개 양돈농가와 계약에 의한 비육위탁형태의 거래관계에 있음.

○ 금년 07.01.부로 국내 돼지고기시장도 완전개방된 관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양돈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돼지고기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원가면에서의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는 사육성적에 준한 적정 사육수수료를 보장받음으로써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양돈에만 전념할 수 있고, 폐사와 같은 계열주체는 종돈개량과 고품질의 사료를 개발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사양관리기술을 전수하여 품질의 향상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고품질의 원료용돼지(도축용)를 농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양돈계열화사업이 최선의 방안인 관계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농가와 계열주체인 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폐사는 고유브랜드인 ○○제품으로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국내 양도업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폐사는 금년 07.01.부로 시행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 따라 비육위탁사육농가에서 사용, 소비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계열화사업주체인 폐사는 축산, 가공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이 주업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국내 30대 대기업 계열군에 포함되는 관계로 사료영세율적용대상기업조건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위탁사육형태로 농가에서 사용되는 사료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계열화사업형태에서 방향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양돈총생산비의 60% 이상이 사료비임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수혜 여부는 그 효과면에서 지대한 것이므로 현재 폐사의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생산원가면에서 일반농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태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위탁사육상태의 계열화사업유지는 곤란한 관계로 기존의 위탁사육형태를 농가와의 매매거래관계로 전환하고자 함.

○ 현재 새끼돼지(자돈)와 사료를 농가에 제공하고 위탁사육수수료를 농가에 지급하는 형태에서 새끼돼지(자돈)와 사료를 농가에 판매하고 일정규격으로 성장한 규격돈을 농가로부터 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조건변경시 농가사용분 사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가능 여부

[질의대상이 된 사실내용]

 ○○농장(주)는 정부가 지정한 양돈계열화사업체로서 동일품종의 생돈(자돈)과 동일품종의 사료를 공급하고 양돈농가에서 사육하여 공급한 균일한 품질의 규격돈을 도축, 가공(일차가공)하여 국내 및 국외(일본)에 판매하고 있음.

 이처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주체로서 사료 및 생돈의 일괄관리가 불가피함. 따라서 계열화주체(○○농장)에서 사료, 생돈, 동물약품 등을 일괄구입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함.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사항]

 위와 같이 당사에서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일괄구입하여 당사의 양돈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