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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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626생산일자 1997.11.21.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축산양돈단지내의 축산업자 여러명(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이 설립한 축산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기자재가 영세율적용이 되는지 여부.
축산업은 개인별로 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기 구입자금의 정부지원이 영농법인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 사업자등록을 하여 축산폐수처리기를 법인명의로 구입하였음.
나.위 법인은 축산폐수처리와 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고 있음.
폐수처리에 대한 수입금액은 없으나 비료원료의 공급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