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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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부가46015-2820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네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곤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국내의 연락사무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 증권회사 국내지점 등의 면세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외국에서의 사업에 종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당해 국내사업장과는 관련없는 단순연락사무소의 경비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동법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