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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
부가46015-2927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제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 가. 음식·숙박용역 나. 광고용역 다. 전력·통신용역 라. 부동산임대용역 마. 기타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 몇사람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사업상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주최측에 동 회의의 조직에 소요된 비용을 참석비 명목으로 지불하였는 바 동 참석비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하니 스페인 세무당국이 “한국에서도 스페인사업자들에게 그와 동등한 세금을 호혜적으로 환급해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세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보내주면 환급해 주겠다고 함.

○ 국세청고시 제97-23호(1997. 9. 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음식·숙박·광고·부동산 임대용역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에 관한 확인서(초안 및 디스켓 별첨)를 발급해 주었으면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