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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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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96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30, 1997.11.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일반) 종목이 표준소득률상 업종인 사업서비스 / 기타임가공 (코드번호 749604) 및 소사장제 (코드번호 749605)로 되어 있고 경영방식은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및 자세를 전량제공받아 임가공제조하여 가공임을 댓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 조의 2 제 2 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에 포함되어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