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매매허가를 받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되었고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5.04.01. 개정)
본인은 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유 : 폐자원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을 공제 해주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불 특정다수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존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달성취지로 관계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1994.12.22 개정)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