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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628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42. 199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2 (1995.12.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매매허가를 받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되었고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5.04.01. 개정)

본인은 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유 : 폐자원등에 대한 간주매입세액을 공제 해주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불 특정다수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존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달성취지로 관계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1994.12.22 개정)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