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조감법 100조의 2 제2항은 제조업, 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A라는 도급자로부터 전자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한 B가 A가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B본인의사업장에서 B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경우 B가 조감법 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이 자기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가공을 하는 경우 현 일선 세무서의 업무처리는 소득표준율상의 업태구분에 따라 섬유제품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업태상의제조를 인정하고 있고 기타의임가공에 대해서는 사업서비스로 구분되어 조감법 100조 2 제2항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감법 100조 2 제2항 감면규정의 영세제조업자를 위한 조세지원 입법취지와 어긋나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일선 세무서에서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업태구분으로 조감법 100조 2 제2항 경감규정을 적용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면 기타 임가공업에 대해서도 섬유제품 임가공업의 경우처럼 소득표준율상의 제조 업태로 분류 되어질 수 있도록 조종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