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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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제조업 범위에 포함 여부부가46015-742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15, ‘97. 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97년 1월 25일 (96년 2기분) 부가세 자진시고납부 하였으나 추가 부가세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니다.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서비스업 임가공 (코드번호749604)으로 등록되어있어 조세법 시행령 96조 2의 ②항규정에 의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현재 사업장 사업시설 및 종업원 현황입니다.
볼트제조기계 3대, 용접기 1대. 보루방 2대. 콤프레샤 1대. 탭핑기 1대. 기타 2대.
종업원 2명
이같은 경우 제조업으로 납부세액을 경감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