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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837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785, 199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85, 1995.04.2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외 무역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직접 중고자동차를 구입한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수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어 매매업 허가를 받지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중고자동차를 국내에 매매할때는 반드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득한후 하여야 할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함에 있어서는 허가 없이도 수집하여 수출하는 만큼 매매업 허가가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아니하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경우에 한아여 자동차로 보아야지 이를 말소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가 아니고 고철에 불과한것이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1호와 제9호에 의거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