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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민이 임차한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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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이 임차한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09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25, 1997.04.2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125, 1997.04.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양계)을 하는 농민을써 축산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4)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①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부담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스회사가 수입하고 본인(농민)은 이 시설을 대여 받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농민이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축산용 기자재, 1997년 1월 신설)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농민 개인이 아니고 축산업(양계)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일 경우 위 내용과 같을 때 부가기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참고 : 수입자(리스 회사)의 수입신고서 (67)란에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상대처(시설이용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 【부가가치세면제】